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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상습폭행 전도사 중형

인천지방법원 형사 합의3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2일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도사 최모(3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인 보호자에 대한 신뢰와 교회 전도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2년여에 걸친 지속적인 폭행과 추행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1년 4월께 유학 및 선교 목적으로 필리핀에 데리고 간 A양(16)등 여학생 3명을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한다', '밥을 안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는 지난해 11월까지 2년여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들중 B(18)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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