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 합의3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2일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도사 최모(3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인 보호자에 대한 신뢰와 교회 전도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2년여에 걸친 지속적인 폭행과 추행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1년 4월께 유학 및 선교 목적으로 필리핀에 데리고 간 A양(16)등 여학생 3명을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한다', '밥을 안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는 지난해 11월까지 2년여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들중 B(18)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