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렇게 저는 '곽상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저는 '곽상언' 개인으로 살 수 없나 봅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법무법인 인강)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정보원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곽상언에 대한 불법 사찰 문건을 만들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곽 변호사는 ▲盧대통령 곽상언 사위, 변호사 개업 관련 가족중심 조촐한 모임개최 ▲노 前統 사위 곽상언 변호사, 사무실 정리후 정치 입문 시사 ▲청와대 일일요청 사항 정치 분야 관련 사항 ▲곽상언 변호사 관련 동향 ▲곽상언 변호사, 대전에서 ○○○ 변호사와 합동 근무 ▲노 前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 양천지역 출마 관련 고심이라는 제목의 문건들을 확인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자신에 대한 사찰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국가의 불법으로 인한 피해자는 저 하나로 족하다"며 "저는 곽상언 개인으로 살 수 없었다. 제가 정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13년 작성한 글을 공유하며 곽 변호사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생명을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만 국가 권력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며 "국가가 먼저 그 질서를 깨뜨리면, 국민은 국가 내에서의 활동이 자신의 생명 활동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국가는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일 곽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지난 2021년 1월18일,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정보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며 "국정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곽상언'에 대한 문건이 무려 16건이라고 한다"고 했다.
곽 변호사가 확인한 국정원 사찰 의혹 문건의 작성 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2월 5일부터 2012년 9월 12일이다. 당시 국정원에는 김성호 원장(2008년), 원세훈 원장(2009년~2013년)이 재직했다.
한편, 2017년 출범한 시민단체인 ‘내놔라 내파일’은 국정원 불법 사찰문건의 공개 및 폐기를 촉구해 왔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19일 ‘내놔라 내파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을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국정원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경기신문 화백, 이준동 영화제작자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사찰성 문건을 제공했다.
이번에 국정원이 제공한 63건의 문건은 안보관련 직무정보와 제3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공개 대상 자료들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