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의 수입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 높은 세율로이 적용되면서 해외의 쌀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이 어려워져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1월 22일 관보에 공포했다.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22일 밝혔다.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8700톤(5%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하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995∼2004년과 2005∼2014년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다. 쌀 농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신 소비량의 약 1%에 해당하는 일정 물량을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허용했다. 현재 현재 저율관세할당물량은 계속 증가해 한해 소비량의 11%에 달하는 40만8700톤으로 유지하고 있다.
WTO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지난해 1월 24일 발급했고, 지난 12일 한국의 관세율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돼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