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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파주시 중기협동조합 조례 제정안 환영"

 

파주시가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파주시의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구매・판매・연구개발・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특별법인이다.

 

파주시에도 파주신촌일반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등 7개 조합이 결성되어있으며, 조합원인 400여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해왔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조례는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여수시에서 제정된 후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파주시의 조례 제정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포천시와 고양시에 이은 3번째 사례로 ▲파주시의 지원 책무 ▲경영・교육 지원 ▲판로 촉진 ▲공동사업 지원 ▲파주시 공유재산 사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희건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936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74%인 695개 협동조합이 지역조합으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맞추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시급히 지방정부까지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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