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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올해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올해 민방위 교육도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은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1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변경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군이 전면 통제·관리하는 예비군 훈련과 달리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일정을 세워 매년 실시해왔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만 20~40세 대한민국 남성 누구나 대상으로 344만명 가량 된다.

 

지난해의 코로나19 사태로 민방위 교육을 상반기에 전면 중단했다 하반기 온라인으로 대체 실시한 바 있다. 감염에 취약한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 방역 관리가 어렵고 코로나19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도 취소했었다.

 

올해도 민방위 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하며, 시·군·구 주관 하에 대원 연차에 상관없이 1시간 진행한다.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기간은 상·하반기 각 3개월씩 충분히 제공한다.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을 병행하며, 특히 헌혈증을 제출하거나 코로나19 소독·방역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 교육 이수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3월과 5월에 계획된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은 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교육·훈련을 제한된 방식으로 조정하게 됐다"며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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