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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늘'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올해 첫 시행

 

환경부가 14일 오전 6시부터 경기·인천·서울·충남·충북·세종 등 6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밤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됐고, 13일 오후 11시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14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충청권 해당지역의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79곳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휴일에는 차량 운행량이 적고 특정시간 대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5등급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또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전국 단위로는 총 1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 8기는 가동정지, 26기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에 나선다. 환경부 장관은 평택시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도 환경국장은 군포시 소각장을 방문해 가동률 조정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시도와 관할구역 지방·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2월부터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 발전, 수송, 산업, 생활 전 분야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을 강화하고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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