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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업체 17곳 적발

설 앞두고 유관 기관과 일제 합동 단속 벌여

 설 명절 대목을 노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보관방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1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관할 구 등 유관기관이 함께 나서 대규모 도매시장과 어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의 농‧축·수산물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등에 대한 단속이 진행됐다.

 

단속 결과 어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꽃게, 참돔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판매업체 5곳이 적발됐다. 또 불법 어획물인 어린 꽃게를 절단해 판매하면서 창고에 보관한 판매업체 1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1곳, 냉동 축산물을 실온에서 보관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이밖에 성수품인 참돔, 갑오징어, 낙지, 꽃게 등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9곳도 포함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8곳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지하지 않은 업체 9곳은 관할 구로 통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 어시장, 도매시장,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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