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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대형여객선 운항 정부지원 법률 국회 '첫 발'

17일 국회 행안위 상정...배준영, 지난해 11월 법안 대표 발의

 인천시 옹진군 서해5도 대형여객선 도입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첫발을 뗐다.

 

17일 배준영(국민의힘·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과 옹진군 등에 따르면 서해5도 연안항로에 대형여객선을 도입, 운항할 경우 국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이날 상정됐다.

 

앞서 배 의원은 이 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대형여객선 도입 및 운영 ▲어업지도선 구입 및 운영 ▲서해5도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 육지 이동 시 해상운송비용 ▲대피명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다.

 

특히 배 의원은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해 지난 10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간담회’를 여는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정부 지원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배준영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2020년 7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서해 5도는 군사적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고 각종 규제로 주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원안 통과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해 대형여객선 도입 등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면서 “반드시 통과시켜 서해5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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