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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국내 지진' 경기도는 안전한가

 

최근 일본에서 7.3 규모의 강진으로 1700여 동의 건물파손이 일어나며 거대한 지진의 공포가 일본 열도 전체를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지진 안전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파주시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일본 지진 이후 전북·인천시에서 각각 규모 2.5, 2.1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렇듯 해안은 물론 내륙에서도 지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대비책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경기도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2019년 기준)은 118만7201동이다. 그런데 이중 17.7%인 21만106동에만 내신설계가 반영됐고, 97만6915동(82.3%)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건축물이 착공될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다면 이후 내진성능을 보강할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 착공된 연면적 500㎡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건축법령으로는 건축물 연면적이 1000㎡를 넘어야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해당했다.

 

건축물 유형별로 내진설계 반영률이 가장 낮은 것은 상업용 건축물(16.5%)이었다. 상업용 건축물은 총 25만7069동 중 4만2311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다음으로는 ▲주거용(64만8366동 중 13만2776동으로 20.5%) ▲공업용(10만5418동 중 2만567동으로 19.5%) ▲문교·사회용(문화·집회·종교·의료·교육연구시설 등 3만5362동 중 8502동으로 24.0%) 순이었다.

 

지난 1978년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된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지진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무려 9319건에 달했고, 피해액만 1000억원이 발생했다. 이듬해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이재민 1945명, 85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기도는 이에 2017년 ‘경기도 지진방재 종합대책’를 발표하며 ▲공공건축물 내진 보강 ▲광역방재활동 거점센터 3곳 구축을 2020년까지 완료하며 ▲재난안전 가이드북 제공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은 73.1%으로 정부 부처(69.6%)와 비교해 크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광역방재활동 거점센터는 광주시 곤지암읍 단 1곳에만 존재했다.

 

또 시·군이 관리하면서 재난 발생시 긴급히 사용할 방재물품 보관 소규모 비축장고 또한 당초 73곳 설치를 2018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60곳뿐이다. 도 자체 지진대응 매뉴얼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은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완료된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며 “지진은 재난이기 때문에 정부 매뉴얼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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