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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치된 도로 쓰레기, 도로관리청이 나서야” 제도개선 건의 추진

과태료·범칙금 상향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개정 추진
도로관리청 협의, 법 개정 건의, 불법투기 예방 홍보활동 등 지속 추진

 

경기도가 자칫 차량 추돌 등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도로 위 쓰레기 처리를 위해 청소예산 증액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예산·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약 한달 간 일반국도 1733km 18개 노선, 고속도로 826km 18개 노선 등 도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로청소 특별점검’은 민선7기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추진해온 활동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이용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뒀다.

 

점검 결과, 도로 본선은 노면청소차 등을 활용해 지속 관리함에 따라 일부 개선됐으나, 도로 진·출입부(IC), 졸음쉼터, 비탈면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서시흥TG 비탈면이나 남안산IC부근 배수로 등 고속도로 5개 노선과 내기삼거리~오성IC 비탈면 등 국도 8개 노선은 점검 당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상태였다.

 

버려진 쓰레기 종류도 화물차나 폐기물 운반차량의 낙하물은 물론, 종이, 폐비닐 등 생활쓰레기, 대형냉장고, 폐타이어 등 다양했다.

 

도가 그동안 도로관리청과 간담회를 통해 도로청소 협조, 도로전광판·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무단투기 금지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도는 이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부(IC), 쉼터, 정차대 등 고질적 무단투기장소에 단속장비 및 무단투기 금지표지판 설치, 화물차,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 및 덮개불량 단속강화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은 “각 도로관리청이 도로청소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도로관리청들이 충분한 예산 및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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