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차 차단기가 제때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입주민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배예선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화풀이하며 이른바 ‘갑질’ 행위를 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며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다가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경비실에 찾아가 휴대전화 모서리를 휘둘러 B씨 이마를 다치게 했고, 옆에 있던 소화기로 B씨 어깨와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B씨가 “사과 한 마디 안 하냐”고 따지자 “경비원 X 자식아, 또 맞아 볼래”라며 B씨 허벅지를 발로 찼다.
첫 재판부터 혐의를 인정하던 A씨는 결심공판에서 경비원 B씨를 탓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도 “B씨로부터 휴대전화로 위협을 당해 범행했다”며 거짓말을 했고, A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B씨를 비난한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부천 = 김용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