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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부'론에 대한 문학평론가 방민호의 비판

 

◆한국비평에 다시 묻는다/방민호 지음/예옥/320쪽/값 2만 원

 

“박유하는 국가가 공인하는 신문에 모집광고가 실릴 정도로 ‘위안부가 공적인 모집 대상’이었다면 불법성이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하는데, 이러한 공공연함이 위안부 문제에 가로놓인 국가폭력과 그 불법성에 면죄부를 부여해 주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부’ 주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학평론가인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위안부 문제 등을 다룬 평론집을 출간했다.

 

방 교수는 자신의 일곱 번째 평론집 ‘한국비평에 다시 묻는다’에 한국 비평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해온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평론 다섯 편을 실었다.

 

이 중 ‘주전장’, ‘제국의 위안부’, ‘새로운 동아협동체론’에서 그는 미국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다.

 

방 교수는 “‘주전장’은 박유하가 책의 첫 글꼭지에서 제기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일본 국가가 위안부를 강제적으로 동원했다고 보여 주는 기록은 없다든가, 이 동원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일본군이나 정부와는 거리가 먼 조선인 협력자들이라든가, 위안부들은 전선에서 일본군 아래 소속돼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민간인들도 군인들과 함께 상대하는 ‘공창’ 매춘부 같은 존재들이었다든가 하는 주장을 아주 효율적으로 반박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란 눈에 보이게 총칼을 동원하여 끌어가는 행위뿐 아니라 속임수나 유인까지 포함해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닌 의지에 의해 행동하도록 하는 모든 행태를 가리키며, 위안부들이 때로 휴식을 취하고 때로는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본군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성적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안부들이 전반적으로 일본군 또는 국가의 지배 아래 그 상태가 예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한, 위안부들이 성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규정은 성립 가능한 규정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출간된 박유하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2017년 상고해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19년 개봉한 미키 데자키 감독의 ‘주전장’은 일본 우익 또는 민족주의자,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숨기고 싶어하는지를 쫓아가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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