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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에 집회 못 연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법원이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금지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채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단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집회금지의 근거가 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단체들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신청인의 집회·결사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금지 조치의 예외로 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강연 등이 있어 공고에 따르면서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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