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월 한 달 간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에 대해 인천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군·구 자체단속과 병행한다.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을 따져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또 운행정지명령,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이 조치된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견인조치 뒤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폐차 처리된다.
시는 지난해 5월과 10월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에 10개 군·구와 집중 점검·단속을 벌여 모두 5164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하고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8069대의 불법자동차를 조치한 바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또 ‘무등록 차량’에는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이 영치되고, 번호판을 위·변조 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된다.
불법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