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년치(총 4개 분기분)를 조기에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및 취업여부 등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 정책이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취업절벽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일괄 지급에 동의할 경우 2021년 지급액(최대 1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96년 1월 2일~199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오산시 청년이며 3월 2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올해 지급액에 대하여 일괄지급을 원할 경우 기존 신청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대상자와 올해 신규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으며, 1분기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을 놓쳐 지급받지 못한 경우 1분기 지급대상이면 소급신청도 가능하니 신청 사이트의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120, 오산시 아동청소년과(031-8036-7895)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4월 7일까지 거주기간 확인, 서류보완 요청 등 심사를 진행한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4월 14일부터 오산시지역화폐(오색전)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에게 지역화폐 등록 이력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공카드가 발송되며 수령한 카드는 신청자 또는 위임자 본인이 경기지역화폐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 ARS로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
오산시지역화폐는 오산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 타지역 주소로 되어있는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으로 유선 문의도 가능하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