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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킥보드 탄 경찰관 배달원과 시비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경찰관이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41) 경사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경사는 전날 오후 11시 49분쯤 부천시 상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40)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경사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B씨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A경사는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가 음주측정 거부를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내일 출석시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고 시속 25㎞ 미만, 총 중량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에 포함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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