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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의사에 집유2년

인천지방법원 형사 9단독(재판장 조현일판사)은 30일 환자 진료기록과 주사처방전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 부평구 N병원 의사 이모(62)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가 오히려 국민건강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떠넘겼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값이 싼 약과 주사액을 쓰고도 비싼 약품을 쓴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비용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난 99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공단측으로부터 모두 1억4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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