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 9단독(재판장 조현일판사)은 30일 환자 진료기록과 주사처방전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 부평구 N병원 의사 이모(62)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가 오히려 국민건강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떠넘겼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값이 싼 약과 주사액을 쓰고도 비싼 약품을 쓴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비용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난 99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공단측으로부터 모두 1억4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