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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근절 토대 마련

관련 준칙 개정.보완

 인천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신설하는 등 입주자·사용자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인천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 거주 비중은 80%를 넘는다. 시는 이번에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다양한 형태의 민원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기존 준칙에서 4개 조문을 신설하고 19개 조문을 정리해 개선·보완했다.

 

주요 개정 및 신설 조항은 ▲공동주택 근로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금지 및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자치단체 무상임대 방법과 입주 전 사업주체 임대방법 ▲지능형 홈네트워크시스템의 외부 인터넷 노출을 우려 보안 관리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구성이 안 된 경우 해결방안 마련과 최초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경우 6개월 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공동주택 각 단지는 개정된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5월6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심재정 시 건축계획과장은 “그 동안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미비점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해 입주민의 민원해소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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