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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인천시-각 군.구, 16일부터 보름 간 합동으로

 인천시는 16일부터 군·구와 협력해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속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 시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지역상품권 유통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e음(지역e음 포함)과 동구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e음 전자상품권은 카드방식(IC칩 기반의 충전형 선불카드)과 모바일방식(QR코드, 바코드, NFC방식)으로, 동구사랑상품권은 지류방식(종이상품권)으로 각각 발행·유통되고 있다

 

각 상품권의 이 같은 발행방식을 고려해 이번 일제단속은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차별대우(거래거부 등) 가맹점 ▲허위판매 가맹점 ▲과잉판매 가맹점 ▲ 타인명의 구매 가맹점 등이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군·구 및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협업체계를 구축, 부정유통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별도 운영해 시민들의 참여도 함께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e음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현장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정유통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석철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e음 플랫폼을 더욱더 고도화, 선도적인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며 “시, 군·구,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정유통 단속체계를 구축해 공정하고 청렴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문화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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