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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인천지역 금연구역 확대...과태료 5만 원

 인천지역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7일부터 기존 금연구역인 공원, 학교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외에 횡단보도와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승차대 등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시의 금연구역 확대 조례 개정에 따라 군·구도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시는 시행 초기 3개월 간 금연지킴이를 활용한 현장계도와 함께 집중 홍보를 펼치고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코로나19 고위험군인 흡연자 감소를 위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매체를 활용한 금연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천지하철 1, 2호선 차량 내 모니터(2320대)와 시청 등 행정기관 홍보

매체(364대)를 통해 금연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금연홍보 포스터를 제작, 차량 내 모서리 광고판을 활용한 홍보도 실시 중이다.

 

인천금연지원센터는 금연을 스스로 성공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전문상담 기관을 통한 상담, 보조제 등의 도움을 받아야 성공률이 높다고 권유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등 금연문화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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