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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억원 이상 조세심판청구 소속 변호사 전담키로

 

경기도가 청구액이 1억원 이상 고액이거나 파급효과가 큰 조세심판청구 의 경우 도 소속 변호사가 전담하기로 했다.

 

정당한 과세처분 방어로 도 세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심판청구 사건 중 청구액이 1억 원 이상의 고액이거나 세액규모와 관계없이 로펌 및 회계법인 등이 대리하는 기획사건, 기존 과세관행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요하는 법리해석 다툼 사건 등은 도 세정과 지방세법무팀 소속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사건담당 변호사가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심판청구 의견서를 작성하며 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는 대형 로펌․회계법인이 대리하는 고액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납세자 승소)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대형 로펌 등이 대리하는 기획사건의 전문적인 소송 대응 기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지방세 불복사건 또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추동 도 세정과장은 “조세심판 기획사건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 투입을 통한 정당한 과세처분 방어로 도의 세입을 보호하고, 조세심판청구 및 소송 대응의 계속성으로 업무효율성과 승소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심판청구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로, 도에서는 매년 200~30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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