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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시행

인천 중구는 4월 1일부터 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버스전용차로 주행 및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실시간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인천 시내버스 15번, 30번, 45번 3개 노선에 각 2대씩 총 6대의 버스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활용한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첫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3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대상은 출·퇴근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5~8시에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이며,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중구 관계자는“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및 교통흐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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