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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임대·운영 진실 공방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 문제 긴급 진단 ①]
영종 스카이72골프장 사업허가 취소 제기…영업권 소멸
인천공항공사 오는 4월1일까지 퇴거 통보…이후 단전·단수 진행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클럽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법정소송에 이어 대외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공사가 지난해 9월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내자, 스카이72는 지상물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후속사업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이용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원만한 해결의 접점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스카이72골프장 운영권 문제를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주]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체 간 치열한 공방전이 지속되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동종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스카이72골프클럽 근로자들은 지난 24일부터 인천공항공사 인근에서 ‘골프장 운영지원 중단에 따른 근로자의 대량 실직 사태를 우려한다’며 집회에 돌입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계약종료에 따른 원활한 시설의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한다"라면서 "후속사업자 선정 조건에도 모든 근로자의 고용승계 확약이 명시된 사실을 외면한 채 불안감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스카이72가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만히 시설을 후속사업자에게 인계한다면 현재 근로자가 겪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스카이72 측이 무단점유의 근거로 주장하는 계약갱신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상호간 체결된 계약내용에도 없어 법원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인수인계 및 퇴거 조치만이 이번 사태 해결의 최선책이라고 못 박았다.

 

공사 관계자는 “사태 해결의 열쇠를 스카이가 쥐고 있는 것을 감안, 경영진에게 근로자 고용불안의 즉각적인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실시협약을 즉시 이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운영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기업으로서 기존 사업자가 계약관계를 경시하고 엄연한 공공시설을 무단점유하면서 사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4월1일 이전까지 골프장 영업을 중단하고 계약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을 시 단전·단수 조치 등 강력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카이72의 골프장 임대계약은 지난해 말 종료됐으나 회사 측은 지상권을 근거로 퇴거하지 않은 채 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임대권을 취득한 후속 운영사에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공사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불법점유를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스카이72 측도 임대차보호법을 들어 지상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앞세워 법정 다툼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10년 간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연 150억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골프장을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12월31일 임대기간 만료에 앞서 공사가 실시한 입찰 공고에 응하지 않아 신규사업자에 자리를 내주게 된 상황이 됐다.

 

앞서 공사는 인천시에 현 사업자의 체육시설업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호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민원을 문화관광체육부와 감사원에 의뢰해 행정 감독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니온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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