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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임대·운영 대립…결국 법정으로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 문제 긴급 진단 ③]
인천시 체육시설등록, 취소 행정 및 공사·스카이 간 실시협약 도마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클럽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법정소송에 이어 대외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공사가 지난해 9월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내자, 스카이72는 지상물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후속사업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이용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원만한 해결의 접점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스카이72골프장 운영권 문제를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주]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9월 진행한 스카이72골프장 제3자 운영사 선정 입찰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으로,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했거나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

 

감사원은 또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골프장에 대해 인천시가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적정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사는 시에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운영사업자가 KMH 신라레저로 교체됐음을 통보하면서 현 사업자가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하는 사실을 들어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꾸준히 요청했지만 시는 “양 측이 소송 중이라 판결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공사와 신규 사업자 측에서는 “행정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며 방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설사업자가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 통보와 단전·단수, 진입 차단, 무료개방 등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초법적 갑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실시협약 조항 어느 곳에도 ‘무상’이라는 용어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상물 자체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근거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의 골프장 부지 반환, 건축·시설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건설부가 실시협약 전 ’민간투자개발사업‘을 명시해 사업승인을 한 공문을 토대로 승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의 급유시설과 기내식, 화물터미널 등 민간이 투자한 사업 중 계약종료 이후 반환 또는 귀속을 거부하고 버티는 사업자는 스카이72가 유일하다.

 

이렇듯 영종도 유일의 퍼블릭 골프장 갈등의 여파는 결국 해당 사업장 근로자와 골프애호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가운데 양 측은 현재 한 치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스카이72는 민사, 공항공사는 민·형사를 모두 염두에 두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중재 거부'를 선언했고 양 측이 맺은 판정위원회도 조정에 실패했다. 이러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실직 불안감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이자 영종 유일의 퍼블릭 골프장인 스카이72(주)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골프장 사업면허) 유효성 여부도 최근 도마위에 올랐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이 유지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영업금지로 인한 연습장 쿠폰이 무용지물이 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스카이 측은 “드림골프레인지를 비롯한 모든 쿠폰 등에 ‘잔여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고객들에게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 800억 원에 달하는 최대 매출을 올린 스카이72골프장은 누구라도 눈독을 들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현재도 하루 평균 2억 원 가량의 매출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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