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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골프장 임대 관련 '대립'…사익 목적 분쟁 의구심도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 문제 긴급 진단 ②]
골프장 임대 관련 '계약종료 퇴거'-'지상물 소유권' 대립
10년 간 약 1조 원 매출, 당기 순이익 1600억 넘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클럽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법정소송에 이어 대외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공사가 지난해 9월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내자, 스카이72는 지상물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후속사업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이용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원만한 해결의 접점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스카이72골프장 운영권 문제를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주]

 

토지 임대계약이 종료됐음에도 3개월째 인천공항 토지 364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주)는 2005~2019년 골프장 운영으로 9599억 원 매출에 누적 당기순이익만 164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스카이72가 공시한 회계자료는 골프장 및 시설일체를 임대만료 기간인 2020년 12월로 재무재표 상 감가상각비 '제로'로 처리, 이미 재산상 효용가치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명기했다.

 

따라서 스카이72 측이 주장하는 1천 억대 이상의 시설소유권 가치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초부터 시설을 앞세워 무단점유로 얻는 영업이익이 크다는 판단에서 소송전으로 가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의구심을 사는 대목이다.

 

특히 무상인계 후 퇴거 시 사업장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비 160억 원이 절감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카이 측이 법정소송 비용과 향후 발생되는 제3의 손해배상과 행정소송 등 만만치 않은 금액을 감당하면서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무리수라는 의견도 많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주) 간 2002년 7월 당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54홀 코스 및 골프연습장) 및 신불지역(18홀 코스)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내용에는 눈 여겨볼 만한 사항이 있다.

 

양 측은 ‘현 사업부지 및 신규로 조성된 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소유로 하며 스카이는 골프장 건설 및 취득하는 시설물 등과 장비를 소유한다. 토지사용기간(2020년 12월31일까지) 동안 사업권역 내의 모든 시설을 배타적으로 소유·관리·운영·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장비 이외의 시설은 토지사용기간 만료 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국가에 무상으로 인계하거나 혹은 철거한다. 단 토지사용기간 만료전에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감정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인천공항공사가 지급한다’고 약정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골프장 토지사용료로 공사에 납부하고 철거이행보증금으로 159억300만 원을 산정했으나, 공사는 중장기계획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시 철거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재무재표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 스카이 측은 실시협약에서 규정한 토지사용기간 만료 이후 시설을 공사에 무상인계해야 함을 사업기간 중 지속적으로 인지해 온 것이 사실이라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스카이72가 협약 이행을 위해 진행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07년 11월)에 나타나 있으며 2005~2019년 작성한 감사보고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 공사를 상대로 한 ‘2009년 시설조성비용 반환' 및 '토지인도'건의 소송에서 시설의 무상인계를 주요 논거로 삼은 협약사항이 법원의 판시에도 동일하게 명시돼 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초 스카이 측에 계약만료에 따른 연장불가 입장을 공문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기간연장을 요구했지만 공사 측이 공기업 계약절차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립이 불거졌다.

 

최근 스카이72는 공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인천공항공사의 입찰진행 관련 감사청구를 신청한 상태로 현재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정하게 진행된 공기업의 입찰 과정을 놓고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할 대상으로 받아준 것이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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