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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산지개발행위 입법예고 강행… 뿔난 ‘양주 건축사·측량협회’

경기도 난개발 강화지침 사유재산권 침해
양주시 도시계획과 일방적 입법 강행해 비난

양주시 건축사협회와 측량협회가 양주시가 입법 예고한 산지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설 조례안에 대해 집단반발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측량협회는 26일 양주시청 광장에서 양주시 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양주시가 경기도 난개발 지침을 제일 먼저 도입한 것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항의 집회를 진행했다.

 

협회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다수 시군에서 사유재산권 침탈로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4가지 불평등 내용을 발표했다.

 

제7조 표고제한방식이 진행될 경우 국도, 지방도의 해발고가 90~120m인데 반해 양주시는 백석읍 204m 이하를 비롯해 읍면을 중심으로 개발금지에 묶이게 되며, 제8조 경사도 규제 조항에서도 종전 허용경사도 25도에서 21도 이하로 조정될 경우 얕은 언덕 같은 동산이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해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가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제9조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설치 기준에서도 경기도는 기술적 근거도 없이 비탈면 높이를 6m 이하 250%로 강화했고, 제9조 진입도로 기준 단독주택 농업용 시설 알박기 대피소 설치기준에서 도로개설이 주민에게 전적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시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일부 개정조례에는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예방측면에서 산지 개발행위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분진, 소음, 도시 경관 저해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개발행위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에서 경사도, 표고 기준을 강화한 산지관리법 개정과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옹벽과 건축물 일부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와 면담을 주선한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은 “경기도가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산지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고 “경기도와 양주시, 건축·측량협회가 개선안을 만들어 결과물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중재를 주선했다.

 

한편, 양주시는 주민들과 협회에서 의견을 개진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 입법을 강행해 비난을 샀다.

 

[ 경기신문/양주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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