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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LG전선 부지 개발 제한

전북 전주로 공장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군포시 당정동 LG전선 공장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군포시는 2일 당정동 48-3 일원 LG전선 공장 부지 7만7천600여평(25만7천583㎡)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14일간의 공람과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LG전선 공장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향후 3년 동안 건축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등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공장을 전북 전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용지의 용도전환과 함께 매각을 추진해온 LG전선은 토지매각에 따른 이익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이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LG전선 공장부지는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 해도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주거용지 등으로 전환할 수 없고 계속해서 공업용지로 존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공장이 이전되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고 이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당정동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 일대 농경지(2만5천여㎡)와 금정동 보령제약 부지(3만1천㎡)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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