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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체육진흥센터' 오래전 계획된 한 조각

[김헌일의 체육계음모론] 2

 

2019년 1월 빙상계 성폭력 사건이 폭로되면서 체육계는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리 근절 대책’으로 2월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혁신위는 7차까지 총 280여 페이지 분량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 혁신안을 담았다.

 

그러나 매우 추상적이고,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제안으로 체육계 공감을 얻지 못했다. 어쨌든 위원회는 학교스포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 스포츠기본법 제정,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로 이뤄진 5가지 구체적 혁신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교스포츠 권고는 최저학력제, 합숙소 전면폐지, 운동부 재정 운영, 전국소년체육대회, 학생 선수 인권과 학습권 등을 위한 특기자 제도에 관한 것 등이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등에서 밝히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직업 선택권, 교육권, 자유와 권리 등과 배치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안 없는 제약만을 제시하여 사실상 학교 운동부 소멸과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의 피해를 더욱 키우게 될 불씨를 남겼다.

 

둘째, 엘리트 스포츠 권고는 학생 선수등록제 및 전문 선수등록제를 폐지하고 일반인과 엘리트 구분을 없애는, 사실상 엘리트 시스템의 종말을 제안했다. 이들 두 권고안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이다.

 

이 법을 통하여 국가 체육 전체를 예전의 ‘생활체육’의 형태라 할 수 있는, 영어적 표현의 ‘스포츠클럽’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 학교 스포츠는 물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과 국가대표 육성도 포함되었다. 이미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시작된 경기도의 G-스포츠클럽 사업은 클럽 중심 학교스포츠와 맥을 함께한다.

 

의아하게도 클럽은 법인화를 유도하되, 클럽에는 공공/학교체육시설의 우선사용권/위탁운영권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사설 체육 시설도 등록 클럽이 사용하면 시설 소유자 면책 혜택이 주어지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체육 관련 예산을 클럽에 집중하도록 했으며, 기존의 소년체육대회, 전국종합체육체육회 사업 등을 대신하도록 했고, 학교와 지자체 스포츠 지도자를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했다. 사실상 기존의 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업무 대부분을 ‘스포츠클럽 플랫폼’이 대신 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더구나 가칭 중앙의 ‘플랫폼’에서 허가를 받아야 정식 스포츠클럽의 지위를 확보하고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플랫폼’의 평가가 절대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클럽 육성법’이 제정되면 기존 시도체육회 및 경기 종목 단체에서 관리한 모든 선수와 시설, 대회 등 각종 사업은 ‘플랫폼’ 이 흡수하고 이를 장악하는 세력이 지금의 대학체육회, 시도체육회, 경기종목단체 사업과 학교스포츠까지 대부분을 독식하는 구조로 급변하게 된다.

 

네 번째 ‘스포츠 기본법’ 제정은 체육 관련 최상위 법으로 제정하여, 범정부 조직인 ‘가칭 스포츠 정책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업무 대부분은 물론 스포츠과학연구원과 대한체육회 업무 일부를 흡수하도록 했다.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 등 사행 산업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예산과 각종 지자체 예산까지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거대한 국가 체육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셈이다. 연간 10조 원이 넘는 사업 규모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반발을 계산이나 한 듯, 권고안 마지막은 대한체육회와 KOC(대한민국올림픽위원회) 분리로 마무리한다. 스포츠클럽 육성법 근거 ‘플랫폼’과 스포츠기본법 근거 ‘스포츠정책위원회’가 설립되면 KOC와 한 몸인 대한체육회는 국가의 정치적 개입을 받게 된다. 결국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는 IOC가 개입하게 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권고안 완성을 위해서는 KOC가 대한체육회에서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했다.

 

현 시점은 혁신위 권고안 전체 설계의 약 60~70% 추진 단계며, 스포츠클럽육성법, 스포츠 기본법은 현재 국회 발의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알고 있을까?

 

최근 경기도는 ‘경기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내홍에 빠졌다. 경기도민은 모든 것이 시끄러운 경기도체육회 대신 새롭게 만들어질 혁신모델 정도로 오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기진흥재단센터’는 학교스포츠, 스포츠 클럽, 정부와 지자체의 체육 관련 예산 및 공공/학교체육 시설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혁신위 권고안 속 ‘플랫폼’의 일부로, ‘스포츠클럽 플랫폼’을 작동시키는 지자체별 신설 운영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저 체육을 정치 도구화하는 권고안 속 계획된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이다. 실체를 알게 된 경기도민은 이를 환영할까?

 

김헌일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이학박사 스포츠산업전공
University of Texas. Austin. post-doc.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MBA School. Visiting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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