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4.6℃
  • 구름많음강릉 28.9℃
  • 흐림서울 25.6℃
  • 흐림대전 27.7℃
  • 구름조금대구 30.4℃
  • 구름조금울산 30.9℃
  • 구름조금광주 29.0℃
  • 구름많음부산 29.4℃
  • 구름많음고창 29.4℃
  • 구름많음제주 32.5℃
  • 구름조금강화 26.2℃
  • 흐림보은 26.2℃
  • 구름많음금산 29.6℃
  • 구름많음강진군 28.1℃
  • 구름많음경주시 32.1℃
  • 구름많음거제 28.9℃
기상청 제공

"`무죄' 확정됐지만 가정파탄 누가 책임집니까"

'수뢰'오명에 노모`충격사'..이혼에 자녀는 학업포기
복직경관, 수사검사등 고소.."위로전화 한 통 없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파면된 후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로 파면 28개월 만에 복직한 한 경찰관이 당시 수사검사 등을 불법 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연천경찰서의 모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는 김모(45) 경감은 모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10월 친구 박모씨의 이혼소송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김 경감은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됐고 결국 박씨로부터 빌린 돈 1천만원의 이자와 채무를 면제받고 박씨와 또다른 친구 김모씨로부터 수사팀 회식 자리에서 수차례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같은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김 경감은 그해 12월 경찰로서는 가장 불명예스런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1월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바람에 `뇌물경찰'이란 오명을 벗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노모는 아들의 구속에 따른 충격으로 11개월간 몸져누운 끝에 운명을 달리했고 뇌물경찰이란 오명 탓에 김 경감을 받아주는 직장도 없어 노동일까지 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벗을 길 없어 대학 1학년이던 큰딸은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사건이 불거진 후 별거 상태에 들어갔던 부인과도 결국 이혼하는 등 김 경감은 힘겨운 법정 투쟁 외에도 가정파탄이라는 이중 고통에 몸서리쳐야 했다.
김 경감은 결국 1년에 걸친 항소심 끝에 법원은 김경감의 변소 대부분을 인용,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해 8월 무죄를 최종확정했다.
김 경감은 별도로 진행된 파면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올 3월 승소한 뒤 4월 복직했다.
김 경감은 결국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Y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불법 체포감금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및 허위 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소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