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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 세부안 마련 박차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9월1일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시행을 앞두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정협의회를 구성한다. 주요 내용은 인권증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권리구제, 인권증진의 날 운영 등으로 학생·교직원·보호자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부합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또 관내 초·중·고 25명의 교사로 이뤄진 전문가단을 통해 학교구성원 대상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수업자료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관내 초·중·고 1000개 학급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증진 및 권리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권리구제 지침 및 시행규칙안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가 학교구성원 간 상호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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