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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땅 투기' 전 경기도청 공무원 '영장실질심사' 8일 열려

법원, 지난 5일 이 공무원 관련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은 인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에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열린다.

 

수원지법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인 5일 오후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8~10월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을 대표로 둔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가격은 2018년 매입 당시 6억3000여만 원이었는데, 현 시세는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때는 2019년 2월이다. 이 때문에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도는 A씨가 이보다 앞선 시기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에 비춰 기업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도의 고발을 접수받고 벌인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5일 이를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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