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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법률지원단 운영...교원 교육활동 보호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단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위촉해 관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고발사항 심의,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권 확립과 함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상담이 필요한 교원에게 심리 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상해·폭행으로 인한 신체 치료비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 기관에서 심리 치료를 위한 비용까지 포함, 사후 조치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관계자는 “관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으로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법률상담 또는 교육활동 보호조치 비용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교원돋움터(☎550-178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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