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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경기도의원 “10년 농사지은 땅 강제수용 보상도 안 받아"

 

현역 경기도의원 친동생의 군포첨단산업단지 사업부지 관련 ‘땅 투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니면 말고'의 이같은 의혹 제기가 'LH 사태'와 맞물려 마녀사냥 식으로 진행됐다가 허위로 판명나면서, 불순한 의도를 내포한 의혹 제기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모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8일 본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김판수(더민주·군포4) 의원의 여동생 A씨는 지난 2005년 3월 군포시 부곡동 527-3번지 1736㎡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가 포함된 일대 지역은 2007년 군포첨단산업단지로 지정돼 201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2013년 12월 산업단지 승인 완료 뒤 군포시가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보상 절차에 나서, A씨는  시의 토지수용 공탁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2014년 10월 자신의 토지를 처분했다.

 

또 군포시 확인 결과, 시는 당시 해당 사업지에서 1000㎡ 이상 경작 농민들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에 입주 계약 우선권 개념의 선택지를 줬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총 6000여만원의 차익금만 남기고 10년 가까이 소유한 땅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김판수 의원과 여동생 A씨는 군포첨단산업단지 사업부지와 관련한 일부의 미확인 보도로 생각지도 못했던 '땅 투기 의혹'에 휘말려 곤욕을 치뤄왔다.

 

A씨는 “시골에서 오랫동안 농사 짓던 모친이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니 아파하셔서 2005년에 해당 토지를 샀다“며 “가족 모두가 은퇴 후 농경생활에 대한 꿈이 있어 타인에게 소작 준 적 없이 10여년간 직접 농사지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매수 사실도 오빠(김판수 의원)에게는 한참 뒤 가족모임에서 통보해 오빠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모친이 농사 지은 채소는 반찬만들 때 사용하거나 식구들에게 나눠줬다. 먹고 남은 채소는 모친이 수리산 등산로나 수리동사무소 앞에서 팔았다”고 말했다.

 

실제 군포시 수리동에 20년 넘게 거주한 주민자치위원장 B씨도 “동네에서 20년 넘게 산 사람들 중에 김 의원과 A씨의 모친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아들이 당시 시의원이라 장사 안 해도 먹고 살 분이 길거리에서 장사한다고 유명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주민도 "동네 주민이면 모두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같은 헛소문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게 이해 되지 않는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10년 농사짓던 땅을 넘겼다. 당시만 해도 이자가 2%가 넘었을 때인데 10년 갖고 있던 땅을 3.3㎡당 84만원에 사서 120만원에 넘긴 게 어떻게 투기겠느냐”며 “당시 시에서 보상으로 상가분양권을 준다 했지만 강제수용 당한다는 분함에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빠가 공직에 있어서 가족의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터무니없는 기사로 투기꾼으로 몰려 억울하다”면서도 “괜히 나 때문에 오빠가 곤경을 겪는 것 같아 제일 미안하다”고 호소했다.

 

김판수 의원은 “말 그대로 마녀사냥을 당한 기분이다. 어머니가 시골분으로 농사일은 어머니에게 있어 삶의 활력소인데, 10년 농사 지어서 평당 30만원 남았다”며 “당사자인 동생에게 사실 확인조차 안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에 대해 매우 억울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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