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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일단 보류...기본절차가 우선

경기도의회,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미이행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중 하나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조례안을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시범운영이라는 점에서 강한 반대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심의가 먼저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제351회 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직·군 등 대상에 상관없이 특정 농촌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에는 1개 면을 선정해 4000명 내외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농촌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의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지만, 기본소득특위는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 처리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심의가 우선이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돼 보류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한다.

 

백승기(더민주·안성2) 경기도의회 기본소득특별위원장은 "시범사업에 대한 강한 반대는 없었다"면서도 “농촌기본소득 관련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심의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전반에 대한 점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 비용추계 결과 농촌기본소득 예산은 향후 5년간 약 396억원(도비 283억원, 시·군비 113억원)이다.

 

전국의 면 소재지 평균주민수인 4167명(2020년 5월 기준)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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