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상최대규모의 대출비리가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5일 대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새마을금고 서울 모 지점 전무 유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금고 이사장 김모(64)씨와 상무 이모(44.여)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새마을 금고로부터 거액의 부정 대출을 받은 신용카드 즉시결제서비스 업체 C사 대표 윤모(41)씨를 구속하고 같은 회사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금고 전무 유씨는 C업체에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3천456억원을 대출해 주며 9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와 이씨는 이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액 10억8천만원을 초과해 이 업체에 1회 평균 20억원 가량을 대출해 줘 금고측에 14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C사는 허위로 작성한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근거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돌려 막기 방식으로 대출액을 늘려오다 부동산 투기 등 과도한 투기로 인해 140여억원을 결제일에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새마을금고는 C사가 대출액을 갚지 않음에 따라 생긴 손해분을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대위변제받아 일반 고객의 피해를 막을 방침이지만 파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