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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긴 인천지역 시의원.공무원에 과태료

 방역수칙을 어긴 인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 5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인천시 강화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과 시농업기술센터 간부급 직원 등 5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이 함께 밥을 먹었던 식당에도 같은 혐의로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5시48분∼8시20분 2시간30여 분 간 강화군 선원면 한 식당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함께 모여 밥과 술을 마셨다. 인천 전역에는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었다.

 

A 의원은 애초 4명이 동석했다가 일행 중 1명이 나가고 다른 일행 1명이 동석, 4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군은 이 같은 행위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역당국은 따로 온 사람들이 나중에 합석하거나 일행이 테이블만 나눠 앉는 경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테이블에 4명만 앉았어도 5명이 한 장소에 모였기 때문에 이는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뒤 "이들 중 인천시농업기술센터 간부급 직원 등 3명은 근무시간에 밥과 술을 먹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돼 시 감사부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남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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