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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및 첨단산업 활성화 등 법안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첨단투자지구의 성장을 촉진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및 단체표준 촉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첨단투자지구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간접수출자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을 인정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안전관리규정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는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는 '송유관 안전관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에듀테크의 정의를 신설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뿌리기술의 범위에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관리규정의 이행 실효성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및 국가가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단독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간사가 되도록 하고,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실증특례의 효력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며,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폐단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도 함께 의결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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