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오광수 부장검사)는 6일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H병원장 정모(46)씨를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건넨 B약품업체 대표 최모(50)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2년 7월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씨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독점,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모두 3억4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