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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로가도 서울로만…'공정벌금' 어떤지?"

이 지사, '재산비례 벌금제' 본질적 의의 강조

 

'재산비례벌금제'를 놓고 윤희숙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갑)과 설전을 벌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명칭에서 벗어나자며 '공정벌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재산이든 소득이든 모두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며 “경제력 비례벌금제는 수십년전 서구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이다. 스위스는 과속 벌금으로 경제력에 따라 최고 11억을 내게 한 일이 있고 핀란드 노키아 부사장은 과속으로 2억원 넘는 벌금을 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기본벌금에 연간 소득 10%가 추가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5만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원은 제재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하루 몇 만원 버는 과일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원이 같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하며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다”며 “나 역시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이다”고 했다.

 

이어 “재산비례벌금제나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공정벌금’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노무현정부에서도 논의됐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번번이 재산파악과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완전공정에 이를 수 없다고 완전불공정에 머무르자는 것은 거부의 다른 말이다. 첫 술 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인 것처럼, 완전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며 “자산과 수입 기준으로 납부금을 정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준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정확하지 않으니 하지 말자는 것은 잡히지 않는 도둑도 있으니 아예 도둑을 벌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희숙 의원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사회 주요의제가 됐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 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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