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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男피해자 1000여명…'제2의 n번방'서울청서 수사

'처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11만명 넘어

 

남성 1000여 명의 불법촬영 나체 영상이 SNS 등 인터넷상에 유포된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여전히 N번방 사건이 이슈가 돼 사람들은 음지의 성 관련 범죄 처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최근 남성 1000여 명의 나체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 영상이 해외 음란 사이트에 업로드 되거나 SNS와 온라인 카페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등 반인류적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며 "입에 담기도 힘든 엽기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판매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시키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했다.

 

청원인은 "음지에서 성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청원에 동의한 네티즌은 27일 오후 2시 10분 기준 11만 189명이었다.

 

 

앞서 MBC  보도(22일, 26일)에 따르면, 트위터 등을 통해 불법 판매되는 유사 피해 영상 1200여 개에 달했다. 이 영상 중 다수는 남성이 영상통화 중 음란 행위를 한 장면이 담겼다.

 

여성이 화상통화를 하며 남성들에게 "특정 신체부위가 보이도록 자세를 취해 달라",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봐달라" 등의 엽기적 행동을 요구했다.

 

해외 음란 사이트에는 같은 자세와 행동을 요구하고 영상 속 목소리도 비슷한, 동일인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이 줄줄이 업로드 돼 있었다.

 

영상 속 남성들의 얼굴도 노출됐으며, 심한 경우 파일명에 직업과 실명이 적힌 경우도 있었다.

 

또한 교복을 입고 있는 미성년자도 포함됐으며, 파일은 개당 2만~3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해당 사건은 '박사방' 수사를 통해 '박사' 조주빈 등을 검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한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이 1000명이 넘는 만큼 영상 촬영과 유포, 판매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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