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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결위 49조93억원 규모 추경예산 의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49조93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8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은 1회 추경안 30조2359억원 보다 2조2265억원 늘어난 32조4624억으로, 예결위는 집행부안에서 일반회계 1297억원, 특별회계 103억을 증액 편성해 의결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 내역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원, ‘체육진흥 공모사업 확대’ 7억원과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지원’ 464억원 등 총 2147억원이 증액됐고,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사업’ 25억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61억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36억원 등 총 850억원이 감액됐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조정에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94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9억원 등 총 105억원이 증액됐고, ‘자원순환 특별회계 예탁금’ 1억6000만원 등 총 2억원을 감액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 여부,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와 효과성 정도 등을 고려해 편성했다.

 

‘경기도 먹거리 소통 광장 조성’은 농업의 역사를 가진 건축물과 부지를 리모델링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현대적 모습의 먹거리 체험·소통 생활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그러나 예결위는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후 예산편성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감액했다.

 

이밖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지원 등 9억971만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엄교섭(더민주·용인2)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은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으로 심사했으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예결위를 통과한 ‘도 2021년도 2회 추경안’을 29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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