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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마무리..농민기본소득 조례안 등 통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통과..하반기 지급 예정
경기도 재의요구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예결특위 안건을 비롯해 조례안·건의안·동의안·계획안·결의안 등 107건을 처리하고 29일 폐회했다.

 

회기 도중 경기도의 재의 요구가 있었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지난 2월 임시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재의요구는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의요구안이 가결되면 조례안 원안 시행이 확정된다.

 

도는 앞서 3월 16일, “건축심의절차를 환경영향평가 이행 기준으로 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과의 불평등 발생이 우려된다.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건축심의라는 새 기준 도입은 소급제외 결과가 돼 법령 위반 우려가 있다”며 재의요구안을 제출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6월에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재원 마련 및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방안 모색을 위해 보류됐었다.

 

그러나 이달 19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도와 참여하는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도는 올해 15만명분 예산 176억원을 확보해 놓았다.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고,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나란히 통과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49조93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됐다.

 

도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은 1회 추경안 30조2359억원 보다 2조2265억원 늘어난 32조4624억으로 통과시켰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15조 9218억원 보다 1조 1251억원 증액된 17조469억원으로 통과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번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곳에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고, 이재정 도교육감은 "의결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쓰일 것이며,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장현국 의장(수원7)은 “의결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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