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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1년 2개월만에 재개… 불안 떠는 개미들, 시장은 혼조

 

공매도가 재개되며 공매도 세력과 개미 투자자들의 싸움에 관심이 몰린다.

 

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된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 재개됐다.

 

지난해 3월 16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애초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시장 불확실성을 이유로 2차례 더 연장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이다. 그동안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이 사실상 참여하기 어려워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례가 잇따라 나오는 것도 반대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기관투자자는 모두 105개사였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인 대주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국내 증권사 2곳에서 205억원 규모의 대주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날부터 증권사 17곳에서 2조4000억원 규모의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6일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 증권사 자기자본의 95%, 5%로 규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위험성이 높은 만큼 신규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기준 사전 교육을 받은 개인투자자는 1만3000명 이상이며 모의 투자를 한 이들도 5000명에 달한다.

 

불법 공매도 감시를 위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공매도 적발에 나서는 한편, 경제미이행 주문에 대한 점검주기를 단축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 처벌이 도입됐다.

 

여러 조치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77.70%, 87.68% 올랐는데, 공매도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날 오후 2시 49분 기준 코스닥지수는 963.54로 전 거래일 대비 2.02% 내렸다. 시가총액 TOP8 안에 드는 셀트리온헬스케어(10만6300원, -5.26%), 셀트리온제약(12만6500원, -4.89%), 카카오게임즈(5만2000원, -4.06%) 등은 전부 하락세다. 코스피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전 거래일보다 0.79% 내린 3123.05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의 의무상환기간이 최장 60일에 불과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의 상한 기간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점도 불안을 부추긴다. 공매도 세력에 반발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연대해 ‘한국판 게임스톱’ 사태가 발발하리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매도 의무상환기간 60일 통일, 기관·외국인 공매도 증거금 140%로 적용, 공매도 순기능 입증, 공매도 수익 과세, 국거래소 종합검사 즉각 실시 등 11가지를 요구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우리나라처럼 개인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만, 반감이 큰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각종 독소조항으로 공매도 파산을 막아주고 있고 손실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실제 게임스톱 사태가 발생할 확률은 아직 높지 않지만, 공매도 피해를 본 종목에 한해서라면 가능할 수도 있고 일부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대로 공매도가 주식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시장 기초체력을 감안하면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는 이유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 시 다양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투자자들은 자본력, 정보력 면에서 떨어지는 만큼 공매도가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순기능이 있고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다”며 “개인이 공매도 무대에서 기관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고, 공매도 재개로 주식의 거품이 빠지고 옥석구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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