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동두천 24.6℃
  • 흐림강릉 29.3℃
  • 흐림서울 25.2℃
  • 구름많음대전 27.3℃
  • 맑음대구 32.9℃
  • 맑음울산 29.1℃
  • 맑음광주 29.5℃
  • 맑음부산 26.1℃
  • 맑음고창 29.6℃
  • 맑음제주 30.9℃
  • 구름조금강화 23.1℃
  • 흐림보은 27.2℃
  • 맑음금산 27.2℃
  • 맑음강진군 29.8℃
  • 구름조금경주시 32.2℃
  • 맑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1억원 부당 수령 업체들 덜미

경기도의 화성시 종합감사에서 적발

 

 

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시설공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정밀감사를 실시했다.

 

단가공사계약은 공사계약내용이나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해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 후에 업체가 제출한 준공 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로 파임이나 배수로 파손 등 규모가 작고 보수가 시급한 사안에 시행된다.

 

감사 결과 원·하도급업체들은 규정에 맞게 시공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빈 도로 사진에 교통통제를 하는 인부나 공사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준공 사진을 조작했다.

 

또 이미 공사비를 지급받은 A업체 준공사진을 B업체의 준공서류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총 608개 현장 중 33곳을 허위 청구하며 화성시로부터 1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허위 준공서류로 공사비를 가로챈 원·하도급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화성시장으로 하여금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일에 관련 공무원들이 관내 업체 한 곳이 일괄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업체 하도급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