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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뢰 피해 위로금 지원 제도 신청하세요…이달 31일 마감”

 

경기도가 도내 지뢰 피해자들에게 오는 5월 31일 마감되는 ‘정부의 지뢰피해자 위로금’ 신청을 당부했다.

 

위로금 신청대상자는 1953년 7월 28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한 후 신청 기한 내에 국방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21호)’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나 피해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거나,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단(02-748-596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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