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오광수 부장검사)는 9일 사건을 수임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유모(52)씨 등 변호사 사무장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씨 등에게 알선료를 건넨 변호사 한모(4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 3명은 지난 2002년 9월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소재 한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심모씨를 의뢰인으로 알선해주고 한씨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2년 3월부터 작년 8월까지 78회에 걸쳐 모두 6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한 변호사는 이들로 부터 사건을 알선받은뒤, 사건 선임비용의 20%를 알선료 명목으로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최근 사건 수임률이 감소하자, 사건 수임을 위해 브로커들을 고용, 알선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