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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MB정권 민간인 사찰 의혹 부인' 정진석 의원 고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 3개 단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지검에 고발
"이재명·최강욱에 했듯이 수사 및 기소권 행사하라" 촉구

 

시민단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 의원은 MB정부 당시 정무·홍보수석으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깊숙이 관여되어있는 인물“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수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단체는 앞서 지난 3월 부산지검에도 같은 혐의로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바 있다.

 

단체 측은 ”박 시장과 정 의원은 공소시효가 만료(2018년 만료)되어 사찰에 대해 수사와 처벌받지 않자 국민들에게 마치 자신들은 관련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 행사했던 전례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박 시장과 정 의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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