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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5일간 시민제보 접수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

 

구리시의회가 다음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26일에 걸쳐 15일간 행정상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시정의 부조리와 위법성, 부당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해 다음달 7~15일 동안 진행되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대상으로는 시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 생활의 불편사항, 기타 제도 개선사항 등이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익명제보, 근거없는 비방 및 악의적인 루머 등은 접수받지 않는다.

 

시민제보는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의 ‘의회에 바란다’와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해 집행기관 행정전반에 대해 감사함으로써 시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우수한 시책은 널리 알리는 정책으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제보를 해달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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