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 ) 제 276회 임시회가 지난 21일 11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 19 대응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사항으로는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 등 11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일부터 18일까지 본예산 대비 421억원이 증가한 5천501억원 (일반회계 4천626억원, 특별회계 87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향토사료관 유물구입비, 포일근린공원 북카페조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11억 6천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했다 .
한편, 이날 박형구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국가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의왕 고천 A2 블록 신혼 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높게 책정된 것을 지적하고,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재 책정을 요구했다 .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