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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 첫걸음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 착수

 

경기도의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가 지난 24일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 연구팀, 외부전문가 등 관계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수행계획을 보고받고 연구 추진 방법의 적절성과 보완 및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부재로 노동현장의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뒀다.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마련을 목표로 아주대 이승길 교수, 공공노무법인 이건우 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연구팀이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근로감독업무 현황, 근로감독권 행사방법(주체·유형·방식), 근로감독권한 공유 필요성 및 성공적 방향, 자치경찰제 등 유사제도·사례 비교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구상과 함께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등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만큼, 이를 면밀히 분석해 근로감독 업무 중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발굴해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추진의 모범적 모델을 도출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용역 시작단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더욱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협력모델을 도출하고 결과물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자치경찰제 전국시행으로 노동 감독에 대한 노동분권 강화의 필요성도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 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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